| ①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K-OTC시장"이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를 위하여 협회가 운영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 |
| 2. | "등록법인"이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업부에 등록된 주권(이하 "등록종목"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
| 3. | "지정법인"이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업부에 지정된 주권(이하 "지정종목"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
| 4. | "신규등록"이란 등록법인, 지정법인 및 상장폐지지정법인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등록기업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8.19.> |
| 5. | "신규지정"이란 등록법인, 지정법인 및 상장폐지지정법인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지정기업부 또는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8.19.> |
| 6. | "등록신청회사"란 협회에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회사를 말한다. |
| 7. |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10.20., 2025.8.19.> |
| 8.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8.2.8.> |
| 9. |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3.11., 2022.10.18.> |
| 10. | "자본전액잠식"이란 자기자본이 영이거나 부(-)인 상태를 말한다. |
| 11. | "보통주식"이란 발행주식 중에서 「상법」 제344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제외한 주식을 말한다. |
| 12. |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
| 13. | "호가"란 금융투자회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가 K-OTC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종목(등록종목, 지정종목 및 상장폐지지정종목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량, 가격 등의 매매요건을 갖추어 행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개정 2025.8.19.> |
| 14. | "호가중개"란 협회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접수한 호가를 중개하여 매매를 성사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 15. | "영업일"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
| 16. | "호가중개시스템"이란 K-OTC시장에서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가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
| 17. | "결산기 정기공시서류"란 제46조에 따라 매 결산기 경과 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기공시서류(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5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를 말하며,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2.20.> |
| 18. | "반기 정기공시서류"란 제46조에 따라 매 반기 경과 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기공시서류(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6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반기보고서를 말하며, 반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2.20.> |
| 19. | "조회공시"란 협회가 등록법인에 대하여 기업내용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여 해당 등록법인이 이에 대하여 협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 20. | "크라우드펀딩기업"이란 법 제9조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이하 "크라우드펀딩"라 한다)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0.10.20.> |
| ②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