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4조(소속부 구분)
① 협회는 K-OTC시장을 다음 각 호의 소속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등록기업부 : 등록법인이 속한 소속부 <개정 2020.10.20.>
2. 지정기업부 : 지정법인이 속한 소속부 <개정 2020.10.20.>
3. 상장폐지지정기업부 : 상장폐지지정법인이 속한 소속부 <신설 2025.8.19.>
② 지정법인이 등록기업부로 소속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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