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전액잠식(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등록신청일까지의 유상증자금액 및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반영한다) 상태가 아닐 것 |
| 2. |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억원 이상일 것. 다만, 신규등록신청일 현재 크라우드펀딩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권[보통주식(신규등록신청 전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종류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한 주권을 말한다]의 금액(이하 "크라우드펀딩금액"이라 한다)이 2억원 이상으로서 법 제9조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이하 "크라우드펀딩중개업자"라 한다)로부터 K-OTC시장 신규등록 추천을 받은 크라우드펀딩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3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0.20.> |
| 3.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
| 4. |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법 제322조에 따라 정하는 증권등 취급규정에 따른 주권이거나, 전자등록된 주식일 것 <개정 2019.9.9.> |
| 5. | 법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
| 6. | 정관 등에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K-OTC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 |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7호 본문의 등록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신설 2018.12.11., 개정 2022.10.18.> |
| 8. | 신규등록으로 인해 상장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거래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협회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신설 2022.10.18.> |
| 9. | 해당 법인의 주권을 등록하는 것이 K-OTC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 상 부적합한 사유가 없을 것 <신설 2022.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