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6조(신규등록신청)
① 협회에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회사는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인수업을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통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서(해당 서식은 협회장이 정한다) 2부
2. 정관 2부
3. 법인등기부등본 2부
4. K-OTC시장에서의 주권의 매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부
가. 등록신청회사가 법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서
나. 등록신청회사가 법 제130조 및 영 제1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그 제출서류
다. 등록신청회사가 법 제130조 및 영 제137조제3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공시서류
5.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2부(최근 사업연도 이후 반기결산일이 지난 경우에는 반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
6. 발행된 주권의 권종별 견양 2장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전자등록된 주식일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등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가 주권발행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고자 내준 문서 2부 <개정 2019.9.9.>
7. 명의개서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
8.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이하 "벤처기업확인서"라 한다) 2부 <개정 2020.10.20.>
9. 제5조제2호 단서에 따른 크라우드펀딩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신설 2020.10.20.>
가. 법 제117조의13제1항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이 발행한 해당 기업의 크라우드펀딩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
나. 크라우드펀딩중개업자가 발행한 K-OTC시장 등록 추천서(해당 서식은 협회장이 정한다) 2부
10. 그 밖에 협회장이 정하는 서류 <개정 2020.10.20.>
② 등록신청회사는 이미 발행한 주식 중 일부만을 등록신청할 수 없다. 다만, 종류주식의 경우에는 종목별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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