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는 등록신청회사로부터 신규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신청일 다음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등록신청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를 정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등록신청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
| ② | 협회는 등록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정해진 등록사항을 종목원부에 올리고, 등록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등록법인(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금융투자회사를 포함한다)과 예탁결제원에 통보하고 이를 K-OTC시장에 공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