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7조의2(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신규등록신청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등록신청회사는 협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등록신청회사는 이의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협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이유서 및 그 증빙서류
2. 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서류
③ 협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54조의2에 따른 K-OTC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결과를 해당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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