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등록법인은 등록종목의 종류, 액면의 유무 및 액면가액, 종목 또는 수량의 변경(추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8.19.> |
| 1. | 변경(추가)등록신청서(해당 서식은 협회장이 정한다) 2부 |
| 2. | 법인등기부등본 2부 |
| 3. | 발행된 주권의 권종별 견양 2장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전자등록된 주식일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등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가 주권발행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고자 내준 문서 2부 <개정 2019.9.9.> |
| 4. | 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② | 협회는 제1항의 변경(추가)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이 경우 제7조제1항의 10영업일은 5영업일로 한다. <개정 2020.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