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등록법인이 등록종목의 등록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
| 1. | 등록해제신청서(해당 서식은 협회장이 정한다) 2부 |
| 2. | 등록해제를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종류주식만을 등록해제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류주식 주주총회의사록을 말한다) 사본 2부 |
| 3. | 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② | 협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해제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2025.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