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12조(등록해제 주권 등의 신규등록 제한)
제9조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제16조제1항에서 제9조제1항제10호를 준용하는 경우 및 제17조의4제1항제2호에서 제9조제1항제10호가목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요건에 해당하여 등록 또는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법인은 해당 해제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주권의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