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14조(신규지정)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지정기업부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의 공시정보, 예탁결제원이 공표하는 증권정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25.8.19.>
1.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최근 반기의 반기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시하고 있을 것
2. 해당 주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을 것
나. 법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나 법 제130조 및 영 제1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을 것
다. 해당 법인이 K-OTC시장 지정 동의서(해당 서식은 협회장이 정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였을 것 <신설 2014.12.16.>
3. 제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등록신청일까지"는 "지정결정일의 10영업일전까지"로 본다. <개정 2020.10.20.>
② 협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권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③ 협회는 지정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정해진 지정사항을 종목원부에 올리고, 지정내용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보하고 이를 K-OTC시장에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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