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는 지정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개정 2020.3.11., 2022.10.18.> |
| 1. | 신규 지정의 근거가 된 지정기업의 사업보고서와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허위기재 또는 누락되어 해당 허위 기재 또는 누락된 내용을 정정하여 사업보고서에 반영할 경우 신규지정 요건을 미충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2. |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14호, 제15호, 제17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9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10호를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정해제를 유예할 수 있다. |
| 3. |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5.8.19.> |
| ② | 제1항을 적용할 때 "최근 4개 사업연도"는 "최근 4개 사업연도(신규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로, "등록"은 "지정"으로 본다. <신설 2020.3.11.> |
| ③ | 협회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및 정보데이터시스템상의 정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의 공시정보, 예탁결제원이 공표하는 증권정보, 법원의 공고, 「어음법」 제38조 및 「수표법」 제31조에 따른 어음교환소로 지정된 기관에서 공개하는 은행 당좌거래정지 정보 등을 통하여 제1항에서 준용하는 요건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25.8.19.> |
| ④ | 제3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는 시간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때, "공시접수시간"은 "공시확인시간"으로, "공시신고시한"은 "공시확인시한"으로 본다. <신설 2025.8.19.> |
| ⑤ |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종목원부에서 말소하고, 제14조제3항을 준용하여 해제의 통보 등을 처리한다. <개정 2025.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