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17조(지정해제 주권 등의 신규지정 제한)
협회는 제9조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제16조제1항에서 제9조제1항제10호를 준용하는 경우 및 제17조의4제1항제2호에서 제9조제1항제10호가목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요건에 해당하여 등록 또는 지정을 해제한 경우 해당 해제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주권의 신규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8.19.>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