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집합투자증권 및 한국거래소에 보통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종류주식은 제외한다. |
| 1. |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되었을 것. 다만, 상장폐지 신청으로 상장폐지된 법인은 제외한다. |
| 2. |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시하고 있을 것 |
| 3.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은 제외)일 것 |
| 4. | 제5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 5. | 제9조제1항제2호, 제8호, 제9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을 것 |
| 7. | 타법인의 완전자회사가 아닐 것 |
| ② | 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이 상장폐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그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제1항에 따라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지정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보통주식이 해당 종류주식의 상장폐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장폐지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그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함께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지정할 수 있다. |
| ③ | 협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권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④ | 협회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
| ⑤ | 협회는 지정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