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17조의3(변경 및 추가 지정)
협회는 상장폐지지정종목에 대하여 변경(추가)지정 등을 할 경우 제15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