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17조의4(지정해제)
① 협회는 상장폐지지정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1. 최초 매매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이 경우 6개월 경과 후 도래하는 첫 영업일에 지정을 해제한다.
2. 제9조제1항제2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가목, 제14호, 제15호, 제17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협회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하여 제1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요건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16조제5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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