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17조의5(지정해제 주권의 매매거래 허용)
협회는 제1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해제되는 주권에 대하여 10일(영업일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주권의 매매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