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19조(휴장)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K-OTC시장을 휴장한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연말의 1일간(이 경우 일수의 계산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협회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K-OTC시장을 개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