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금융투자회사가 종목에 대하여 위탁자의 주문(위탁자가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탁자에게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위탁자계좌 등을 이미 개설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를 할 수 있다. |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받아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 1. | 성명 또는 명칭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납세번호 또는 외국인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14호에 따른 식별수단(이하 "외국인 식별수단"이라 한다)의 번호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2호에 따른 내국민대우 외국인(이하 "내국민대우외국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말한다]등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 <개정 2024.2.20.> |
| 2. | 주소(전자우편 주소 포함) 및 전화번호 |
| 3. | 비밀번호 |
| 4. | 호가중개시스템에 접속하지 않는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계좌의 종류(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 |
| 5. | 외국인의 경우 국적(또는 영주권), 국내거주 여부 <개정 2024.2.20.> |
| 6. | 투자자분류코드(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7. |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소, 대리권의 범위 |
| ③ |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고자 하는 위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후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1. | 주문의 방법에 관한 사항 |
| 2. | 위탁증거금 납부에 관한 사항 |
| 3. |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
| 4. | 그 밖에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의 중요내용 등 |
| ④ |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가 단순히 소유 증권의 처분만을 목적으로 계좌설정을 요구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공동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