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22조(투자자 유의사항 고지)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최초로 매매거래의 주문을 받기 전에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K-OTC시장 제도의 특성 및 비상장주식의 투자위험성 등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을 위탁자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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