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24조(수탁의 방법)
①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있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ㆍ전보ㆍ모사전송(FAX) 등의 방법
3. 컴퓨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방법
②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의 주문에 대하여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종목명, 체결일, 체결수량 및 가격,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등의 매매거래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
2. 우편, 매매보고서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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