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있다. |
| 1. | 문서에 의한 방법 |
| 2. | 전화ㆍ전보ㆍ모사전송(FAX) 등의 방법 |
| 3. | 컴퓨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방법 |
| ② |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의 주문에 대하여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종목명, 체결일, 체결수량 및 가격,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등의 매매거래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1. |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 |
| 2. | 우편, 매매보고서의 교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