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25조(수탁의 거부)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의 주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주문표 등에 적고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178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사실을 안 경우
2.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K-OTC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수탁의 거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