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26조(위탁증거금)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경우 매수의 경우에는 매수대금 전액을, 매도의 경우에는 해당 매도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매매거래의 결제불이행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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