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28조(위탁수수료)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로부터 매도 또는 매수의 위탁을 받아 매매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위탁자로부터 결제 시 금융투자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