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29조(매매개시일)
등록종목, 지정종목 및 상장폐지지정종목은 신규등록 승인일(신규지정 결정일) 또는 변경(추가)등록 승인일[변경(추가)지정 결정일] 다음 날로부터 2영업일째가 되는 날에 매매거래를 개시한다. 다만, 신주권교부일의 변경 등 주식발행 일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협회는 매매개시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16., 202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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