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금융투자회사가 K-OTC시장을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시간 내에 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 금융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 금융투자회사명 또는 금융투자회사번호 |
| 2. | 종목 |
| 3. | 가격 |
| 4. | 수량 |
| 5. |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
| 6. | 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 구분 |
| 7. | 지점명 또는 지점번호 |
| 8. | 처리구분(정상, 정정, 취소) |
| 9. | 주문번호(정정, 취소의 경우 원주문번호) |
| 10. | 계좌번호 |
| 11. | 투자자분류코드 |
| 12. | 외국인의 경우 제21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내 거주 여부 및 외국인 식별수단의 유무의 구분. 다만, 내국민대우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식별수단이 없는 것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
| 13. | 주문입력매체를 식별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정보 |
| 가. | 홈트레이딩시스템 및 인터넷을 통한 경우에는 아이피(IP) 주소 및 MAC 주소 |
| 나. | 개인휴대단말기 및 무선 인터넷폰을 통한 경우에는 이동통신 전화번호 및 단말기 고유번호 |
| 다. | 주식 주문 전용단말기를 통한 경우에는 단말기 고유번호 |
| 라. | 금융투자회사 또는 한국증권전산의 내부통신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설 IP 주소 및 MAC 주소 |
| 마. | 그 밖에 위탁자의 주문입력매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 ③ | 금융투자회사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권에 대하여 결제일 이전에 매수한 경우에는 매도의 호가, 매도한 경우에는 매수의 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