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30조(호가의 제출 등)
① 금융투자회사가 K-OTC시장을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시간 내에 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투자회사명 또는 금융투자회사번호
2. 종목
3. 가격
4. 수량
5.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6. 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 구분
7. 지점명 또는 지점번호
8. 처리구분(정상, 정정, 취소)
9. 주문번호(정정, 취소의 경우 원주문번호)
10. 계좌번호
11. 투자자분류코드
12. 외국인의 경우 제21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내 거주 여부 및 외국인 식별수단의 유무의 구분. 다만, 내국민대우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식별수단이 없는 것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13. 주문입력매체를 식별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홈트레이딩시스템 및 인터넷을 통한 경우에는 아이피(IP) 주소 및 MAC 주소
나. 개인휴대단말기 및 무선 인터넷폰을 통한 경우에는 이동통신 전화번호 및 단말기 고유번호
다. 주식 주문 전용단말기를 통한 경우에는 단말기 고유번호
라. 금융투자회사 또는 한국증권전산의 내부통신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설 IP 주소 및 MAC 주소
마. 그 밖에 위탁자의 주문입력매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③ 금융투자회사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권에 대하여 결제일 이전에 매수한 경우에는 매도의 호가, 매도한 경우에는 매수의 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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