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31조(호가의 효력 등)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호가는 호가제출 당일 중 호가를 접수한 때부터 매매거래가 성립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라 매매거래가 중단된 경우 해당 중단기간 중 입력된 호가(취소호가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호가의 취소 및 정정은 접수된 호가 중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며, 정정 및 취소호가의 접수순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