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32조(호가의 가격제한폭)
① 종목의 호가가격은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보다 높거나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가격제한폭은 협회장이 정하는 기준가격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가격제한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회장이 정하는 종목의 매매거래개시일의 가격제한폭은 협회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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