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36조(매매거래의 통보 및 확인)
①
협회는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고, 금융투자회사는 이를 통보받은 때에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인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1.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2.
종목명
3.
가격 및 수량
4.
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의 구분
5.
금융투자회사명 또는 금융투자회사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