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37조(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① 협회는 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를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매거래의 정지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0.3.11., 2020.10.20.>
1. 제49조에서 정한 불성실공시가 발생하거나 지정법인 및 상장폐지지정법인이 반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영업일간 <개정 2024.2.20., 2025.8.19.>
2. 정기공시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결산기 정기공시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출일까지
나. 반기 정기공시서류를 최근 4개 사업연도(지정법인의 경우에는 신규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에 1회 이상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등록법인 및 지정법인이 최근 반기에 반기 정기공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출일까지
3. 등록해제사유(제9조제1항제8호 및 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6조 및 제1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해제사유(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의4제1항제2호에서 제9조제1항제8호 및 제14호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사유 확인일과 그 다음 3영업일간. 다만, 제9조제1항제3호(제1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결산기 정기공시서류로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확인된 날부터 결산기 정기공시서류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3영업일째가 되는 날(결산기 정기공시서류 제출기한까지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12.13., 2025.8.19.>
3의2. 타법인에 피흡수합병되는 결정이나 이사회결의가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 확인일 익영업일 <신설 2016.12.13., 개정 2025.8.19.>
4. 등록법인에 대하여 제47조에 의한 조회공시 요구 시 그 제출기한까지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조회공시에 대한 결과를 공시한 날까지. 다만, 등록해제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의 조회공시 요구 시에는 조회공시를 요구한 때부터 조회공시에 대한 결과를 공시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4.2.20.>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생절차개시신청 : 해당 사유 확인일로부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인된 날까지
나.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소집되는 경우 : 해당 관계인집회일의 2영업일 전부터 관계인집회의 결과가 확인된 날까지.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0조에 따른 서면결의의 경우에는 법원의 서면결의에 부치는 취지의 결정이 확인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서면결의의 결과가 확인된 날까지로 한다.
다. 협회는 가목, 나목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매거래의 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주식분할, 주식병합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 등을 위하여 주권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전자등록주식과 관련하여 이에 준하는 경우 : 매매거래정지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까지 <개정 2019.9.9.>
7. 호가폭주 등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호가중개시스템 전체의 장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매매거래정지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까지
8. 제45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혐의가 공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 해당 혐의 확인일과 그 익영업일 <신설 2022.10.18.>
9. 제45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외부감사법 제5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위반행위가 공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 해당 사실 확인일부터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인 감사보고서의 제출일까지 <신설 2022.10.18.>
10. 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유발생일의 익영업일 <신설 2024.2.20.>
11. 제54조제1항에 따라 권리락 또는 배당락 조치를 한 경우 : 조치일 <신설 2024.6.18.>
12.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영업일간 <개정 2022.10.18., 2024.2.20., 2024.6.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장폐지지정종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6호, 제7호, 제11호 및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매매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그 매매거래정지기간의 만료일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매매거래정지기간의 만료일과 제1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해제일 전 11영업일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5.8.19.>
③ 협회는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K-OTC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8.1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16조의2, 제17조의5에 따라 허용된 매매거래기간 및 제1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해제일 전 10영업일의 매매거래기간중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6호, 제7호, 제11호 및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2.20., 개정 2025.8.19.>
⑤ 협회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하여 지정종목 및 상장폐지지정종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신설 2020.10.20., 개정 2024.2.20., 202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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