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38조(착오매매의 정정)
① 금융투자회사는 K-OTC시장에 호가를 제출하는 과정 또는 매매계약체결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회에 착오매매정정신청서(해당 서식은 협회장이 정한다)를 제출하여 매매계약체결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착오매매의 정정은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상품증권 또는 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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