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39조(결제기구)
①
K-OTC시장의 결제기구는 예탁결제원으로 한다.
②
매매거래의 결제는 제1항의 결제기구를 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