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40조(결제방법)
① 협회는 매매체결이 이루어진 경우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그 매매체결내용을 예탁결제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K-OTC시장을 통한 매매거래는 매매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째 되는 날에 결제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