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42조(결제관련 규정)
①
매매자료의 통보, 매매자료의 정정, 결제자료의 작성, 그 밖에 결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정한다.
②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