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44조(공시의무의 성실이행과 책임)
①
등록법인은 이 규정에서 정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성실히 공시하여야 한다.
②
등록법인은 제1항에 따라 기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기 이전에 동 내용이 풍문 또는 보도 등으로 누설되거나 유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등록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항은 해당 법인이 그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