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법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부를 매 결산기 경과 후 90일 이내 및 매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보고서 및 반기검토보고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법 제159조제1항에 의한 사업보고서를 감사보고서와 함께, 제160조에 의한 반기보고서를 반기검토보고서와 함께 각 법정제출기한 내에 협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