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47조(조회공시)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법인에게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45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한 풍문 또는 보도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등록종목의 주가 등이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중요정보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조회공시를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요구하고, 해당 요구사실 및 그 내용을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한다. <개정 2022.10.18.>
③ 제1항에 따라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해당 등록법인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공시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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