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법인에게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
| 1. | 제45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한 풍문 또는 보도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2. | 등록종목의 주가 등이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중요정보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② |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조회공시를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요구하고, 해당 요구사실 및 그 내용을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한다. <개정 2022.10.18.> |
| ③ | 제1항에 따라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해당 등록법인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공시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