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47조의2(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
등록법인은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한 후 해당 공시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유발생일 당일(기 공시내용이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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