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공시와 관련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 1. |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 2. | 제45조, 제47조 및 제47조의2의 공시기간은 영업일(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장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계산한다. <개정 2025.8.19.> |
| 3. | 제46조의 공시기간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장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공시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공시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
| ② | 공시접수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제18조제2항에 따라 매매거래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매매거래시간 개시 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 ③ | 제2항에 불구하고 협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신고시한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