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는 등록법인이 제45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사항을 해당 공시신고시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번복 또는 허위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8.19.> |
| ② | 협회는 등록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공표하고 해당 등록법인에 통보한다. |
| ③ |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
| 1. | 다른 법령, 규정 등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20.10.20.> |
| 2. |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
| 3. |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4. | 그 밖에 해당 등록법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