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50조(협회의 공시 등)
①
협회는 등록신청서류와 첨부서류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접수일로부터 3년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46조에 따른 서류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접수일로부터 3년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