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51조(공시책임자의 신고)
①
이 규정에 따른 공시는 해당 등록법인의 공시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②
등록법인은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 각 1명을 정하여 협회에 신고(해당 서식은 협회장이 정한다)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