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52조(시세공표)
①
협회는 K-OTC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호가 등 종목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세 등을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세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일의 기준가격
2.
당일의 매매가격[현재가, 전일대비(기준가격 대비 현재의 시세), 고가, 저가, 거래량가중평균가격]
3.
거래량 및 거래대금
4.
종목의 호가 및 호가수량
③
협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