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지체 없이 공시한다. |
| 1. | 소속부 변경 |
| 2. | 신규등록(지정), 변경(추가)등록(지정) 및 등록(지정)해제 종목, 제37조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및 재개에 관한 사항 |
| 3. | 임시휴장, 시장의 임시정지 및 매매시간의 변경 |
| 4. |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종목명 및 지연 내용ㆍ이유 등 제반 사항 <개정 2020.3.11.> |
| 5. | 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② | 협회는 등록법인 또는 지정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투자유의사항으로 공시한다. 다만, 제5호를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공시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0.3.11.> |
| 1.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잠식[자기자본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이 부(-)인 상태를 말한다] 상태인 경우 |
| 2. |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억원(제5조제2호 단서에 따라 등록한 크라우드펀딩기업의 경우 3억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0.10.20.> |
| 3.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한정인 경우 <개정 2020.10.20., 2022.10.18> |
| 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또는 제9조제1항제7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5. | 정기공시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가. | 최근 결산기 정기공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투자유의사항 공시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20.> |
| 나. | 반기 정기공시서류를 최근 4개 사업연도(지정법인의 경우에는 신규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에 1회 이상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6. | 등록법인이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 |
| 7. | 등록법인이 제9조제1항제12호(신규등록일 또는 소속부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을 포함하여 적용한다)에 해당하여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협회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투자유의사항으로 공시한다. |
| 8. | 제45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혐의가 등록법인의 공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이 경우 협회는 소송결과 공시 등을 통하여 해당 혐의의 사실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투자유의사항으로 공시한다. <신설 2022.10.18.> |
| 9.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10.18.> |
| ③ | 협회는 상장폐지지정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투자유의사항으로 공시한다. <신설 2025.8.19.> |
| 1. |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소속으로 6개월 이내에 지정해제가 예정된 경우 : 최초 매매거래 개시일 |
| 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따라 투자유의사항으로 공시한 경우 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가. |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매거래정지를 할 경우 매매거래 재개일부터 제1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해제일까지의 매매거래 가능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매매거래정지 기간 중 제1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해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매매거래정지 시작일 전 11영업일이 되는 날 |
| 나. | 제1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해제일까지의 매매거래 가능 일수가 10일 이내인 경우 : 지정해제일 전 11영업일이 되는 날 |
| 3. |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체없이 |
| ④ | 협회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하여 지정법인의 경우 제2항 각 호의, 상장폐지지정법인의 경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신설 2020.3.11., 개정 2025.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