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종목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권리락, 배당락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조치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8.> |
| 1. | 기준일의 직전거래일. 다만, 기준일이 휴장일 또는 명의개서정지기간중인 경우에는 그 최초 휴장일 또는 명의개서정지개시일의 직전거래일 <개정 2020.10.20.> |
| 2. | 기준일이 매매거래정지기간중(최초 정지일은 제외한다)인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일 <개정 2020.10.20.> |
| ② | 제1항에 불구하고 협회는 K-OTC시장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일을 정할 수 있다. |
| ③ | 협회는 지정종목 및 상장폐지지정종목이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의 공시정보를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협회는 K-OTC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법인 및 상장폐지지정법인이 협회에 제출하는 서류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4.6.18., 개정 2025.8.19.> |
| ④ | 제3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는 시간은 제16조제4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신설 2025.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