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K-OTC시장 관련 전문가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
| ②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③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 ④ | 위원회의 간사는 협회의 K-OTC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