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54조의4(위원회의 심의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등록 또는 등록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2.
제9조제1항제17호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 <개정 2022.10.18>
②
협회는 공익과 투자자 보호, K-OTC시장의 운영 및 건전한 거래질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