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54조의5(위원회의 소집 등)
① 위원회는 위원 또는 협회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제54조의4와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간이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협회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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