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는 K-OTC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부정거래행위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거래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계좌와 관련된 금융투자회사에게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예방조치를 요구받은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위탁자에게 경고, 주문수탁의 거부 등 부정거래행위 등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② | 금융투자회사는 부정거래행위 등의 예방과 관련한 내부규정 또는 제1항에 따른 협회의 예방조치요구 등에 따라 부정거래행위 예방조치를 취한 경우 그 결과를 매 분기의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위탁자의 주문수탁을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 일의 다음 영업일(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장일을 포함한다)까지 해당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계좌의 선정기준, 예방조치요구 기준 및 예방조치요구 절차 등 부정거래행위 등의 예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