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는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자의 주의환기가 필요한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
| ② | 협회는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종목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
| ③ | 협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일정기간 이내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을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
| ④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
| 1. |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
| 2. |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
| 3. |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
| ⑤ | 협회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의 지정이나 매매거래정지가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나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⑥ | 투자주의종목의 지정ㆍ지정예외ㆍ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 ⑦ |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의 지정ㆍ지정예외ㆍ지정해제ㆍ공표 및 매매거래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 ⑧ | 상장폐지지정종목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