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개정 : 2025년 08 월 19일)

제56조(거래자격 등)
① K-OTC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협회 회원인 금융투자회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회사가 K-OTC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신규로 참가하거나 이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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